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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특히 '근로'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,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국세청에서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지급하고 있어요.

 

백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?

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완전한 무직 상태(백수)라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렵습니다.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'근로'를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.

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니 정확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! 

 

근로장려금 백수

 

 

근로장려금 백수

 

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

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:

  • 생계급여 수급자: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
  •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: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
즉,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부 수급자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!

 

근로장려금 계산
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(2024년 기준)

  • 단독가구: 최대 185만원
  • 홑벌이 가구: 최대 275만원
  • 맞벌이 가구: 최대 325만원

소득 구간별 지급액

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, 평탄,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.

  • 점증구간: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도 증가
  • 평탄구간: 일정 금액 지급
  • 점감구간: 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 감소

 

 

근로장려금 백수도 받는 방법 4가지 확인하고
백수라서 포기했던 근로장려금 꼭 받아가세요 !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  1. 소득 요건: 가구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(단독 2,200만원, 홑벌이 3,200만원, 맞벌이 3,800만원)
  2. 재산 요건: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
  3. 근로 요건: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것

신청 방법과 시기

  • 정기신청: 매년 5월
  • 반기신청: 상반기분(9월), 하반기분(다음해 3월)
  • 기한 후 신청: 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
홈택스, 손택스 앱, ARS(1544-9944)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근로장려금 백수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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